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교육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우려됐던 것이 곧바로 학교현장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교사들에게 6개월정도의 장기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향탓인지, 영어교사들의 연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물론, 관내의 중학교에서 영어교사 1-2명이 6개월 코스로 진행되는 영어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당장에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어교사 2명이 연수를 떠나게 된 경우 학기당 1명씩 교대로 연수를 떠나지만 일선학교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담임배정을 하면서 이 두 교사는 담임배정을 할 수 없다. 한 학기씩 연수를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두 교사 모두를 담임에서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담임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들 교사가 맡아야 할 업무 역시 중요한 업무는 맡기기 어렵다.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한 교사가 1년간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담임에서 2명의 교사를 제외하고 업무에서도 두명의 교사를 거의 제외하다시피 해야 하는 것이다. 담임배정과 업무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 두 교사를 대신해서 6개월 단위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영어교사연수가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영어를 잘 못가르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어를 잘 가르치고 못가르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영어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급은 어쩔수 없이 한 학기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결국 해당 학급들은 1년동안 같은 교사로부터 영어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지나간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영어교사들이 앞다투어 연수를 신청할 것이다. 올해는 1-2명이 연수를 떠났지만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영어교사들이 연수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급은 영어교사가 중간에 교체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만해도 영어교사가 6명이다. 이들이 매년 2명씩 연수를 떠나면 모두 연수를 마치기까지 적어도 3년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3년이라는 시기는 어느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할때까지의 기간이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어쩌면 3년내내 학기마다 영어교사가 바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교사들이 연수를 떠나는 시기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실제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앞으로 입학하게 될 학생들 모두 교사들에게는 소중한 제자이다.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한 과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갑작스런 연수강화로 인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한꺼번에 많은 교사를 연수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좀더 길게 시간을 두고 연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