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임용기준 변경' 어떻게 됐나

2008.02.24 11:32:00

지난해 10월에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알려졌던 보직교사 임용기준변경안과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방안에 따른 방과후학교부장 임용,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영재교육부장 신설 등으로 보직교사 추가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안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들 안의 시행시기를 그 당시에 '내년3월부터'라고 했었으니 지금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어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부장교사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당초 안대로 기존의 부장교사 외에 신설되는지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직교사임용기준변경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29일자의 한교닷컴에서는 '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보직교사수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 규모별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를 냈었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던 내용이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 추진이 계속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덮어 두었는지 의아스럽다. 물론 보직교사 임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류 된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 한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일선학교에 알려햐 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벌써 3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다. 사정이 생겼거나 보류 했다면 그 과정을 알렸어야 했다.

이미 교원배치기준은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되었다. 그동안 학교에 따라서는 학급당 학생수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학교에 따라서는 학급수가 상당히 줄어든 경우들이 있다. 결국 교원수도 대폭 감소되었다. 억지로 학급수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되었기에 서울시내에서도 전체 교원수가 감소했다고 한다. 교원수 감소로 신규임용교사가 줄어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재빨리 기준변경과 함께 시행하면서 보직교사에 관한 사항은 제때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부장교사의 경우는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전담할 부서가 있어야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재교육센터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도 담당 부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현재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부서원 전원이 매달려야 할 만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모든것이 재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을 목표로 해서라도 지금부터 장, 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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