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공부 좀 합시다.

2008.02.28 10:38:00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21일까지 신규임용예정교사에 대한 연수가 끝나고 2월 25일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초, 중등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가 있었다. 신규임용교사가 근무하게 될 각 학교에 연락을 하여 교감들에게 이들을 인솔하여 가도록 했다. 새롭게 임용된 교사들을 인솔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교감선생님이 인솔해 오면 각 학교에서는 봄방학기간이긴 해도 많은 교사들이 기다렸다가 반겨주곤 한다. 그래도 학교현장은 서로를 반겨주고 아껴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우리학교도 신규임용교사가 있었는데, 거의 1/3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서 반겨주었다.

그런데 이날 모 지역교육청에서 이런일이 있었다. 신규임용교사 중에 타 시도의 현직교사가 있었던 것이다. 신규교사를 인솔해가야 했던 해당학교 교감이 '아니, 현직교사가 임용고사를 거처 다른 시도의 교사로 새롭게 임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담당 장학사는 문제가 없으니 임용을 했겠지, 뭘 걱정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 교감은 이해가 잘 안되어 현직교사가 임용고사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담당장학사의 시원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목은 교감과 담당장학사 모두가 해당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교감의 경우는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바뀐 규정을 모를 수도 있다. 특히 교사로만 재직한 후에 교감승진을 했다면 모를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 문제는 교육전문직인 담당장학사인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라면 당연히 그런 규정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청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바뀐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바쁘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잘 알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해당 장학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새롭게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해당 규정을 수시로 전문직 연수 등을 통해 알렸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에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시에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농 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에 농 어촌 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전문가와 교직단체에서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대도시로의 이동을 위해 많은 현직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규정이 바뀐 것을 신규임용된 해당교사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학교에 돌아가서 의문이 풀리긴 했겠지만 담당장학사가 당시에 시원스럽게 답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번 전문직에 임용되면 더 이상 공부를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직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감도 예외가 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장학사의 경우는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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