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들은 앞으로 지하실에서의 교습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또 학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12일 통과시킨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규정 삭제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연합뉴스, 2008년 03월 13일 (목) 15:46 ).
서울시내 학원들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실에서의 교습까지 허용한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리포터가 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밤10시 이후에는 교습이 어려웠던 기존의 조례에서 시간제한이 없어지고 지하실에서의 교습까지 허용한다면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표면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존의 대형화된 학원에서부터 영세한 소형학원까지 설립되어 운영될 것이다. 그러다가 운영이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문을 닫고, 또다른 학원이 설립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일선학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하라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잇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생생활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교사들에게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에 막혀서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선학교의 요구도 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면 이에대한 방안은 꼭 필요하다. 물론 이런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의 예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더우기 지난해에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논의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런 반대의견이 새 정부출범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 폐합되면서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수 없다. 학원종사자들의 민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사교육이 활성화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학원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보면 충분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하(물론 한 면이 지상에 노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는 지상에 있는 경우보다는 교육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본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개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공간은 어떤 경우라도 쾌적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