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느날의 일이었다. 정규수업을 멈추고 갑자기 응급처치(應急處置, first aid)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하루종일 응급처치 교육만 받았다. 전문강사들이 각 학급에 두명씩 들어와서 교육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교육을 이수한 후 응급처치 자격증명서라는 것을 받았다. 그때 받았던 교육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았다. 실제로 응급처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때의 교육은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철저하게 실습위주의 교육이었다. 즉 친구와 짝을 이루어 모든 상황을 실습해 볼 수 있었다. 단순히 강의만을 했었다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친구와 짝을 이루어 인공호흡을 하는 실습을 했는데, 실습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안한다고 강사에게 혼쭐이 난 경우도 있었다. 그때의 교육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하루종일 이루어졌었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후로는 그때처럼 응급처치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물론 연수과정을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하지만 특별히 해당연수과정을 찾아보지 않았다. 아마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체육시간이나 보건교육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재량활동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부족하기 짝이없다. 앞으로의 교육에 좀더 전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쓰러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A군과 부모가 학교 운영주체인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2008.5.11)' 학교측에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의 판결로 향후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보도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사건발생후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14분이 걸렸다고 한다. 왠만한 학교가 아니고서는 사건발생에서 병원도착까지 14분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교앞에 병원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병원이 많은 서울의 경우도 14분안에 도착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학교와 담당교사가 신속히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학교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에게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의 사건이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되었지만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결국은 응급처치 미숙으로 학생이 식물인간 상태까지 갔다는 것이다. 각급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직원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돌발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