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거명퇴=연금기금부족 때문이 아닌가

2008.05.25 14:07:00

일선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일반공무원들까지 공무원연금법개정이 되면 연금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대거 명퇴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명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홍보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이 새로 개정되면 개정 이후부터 매년 1%의 손해를 볼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입자는 손해가 없고, 32년 불입자는 1%, 31년 불입자는 2%, 30년 불입자는 3% 정도의 손해(기존 제도 하에서의 퇴직 후 총연금수급액에 비해)가 나는 정도라는 게 발전위 내부 위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기존보다 10%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만일 2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보다 28만원을 덜 받게 되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5년을 더 근무한 후 퇴직한다고 해도 5%의 손해는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 손해액이 적고 계속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도리어 이득이 된다는 논리이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은 현재보다 손해를 본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알고 싶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대로라면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한 죄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책임이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공무원들을 견디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명퇴를 하면 손해라는 자료를 내놓은 것은 공무원들에게 손해보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명퇴신청을 하면 많은 금적적인 부담감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행정안전부가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연금부담을 하는 공무원보다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개정을 하더라고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대거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연금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앞으로의 연금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퇴를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공무원들도 정확히 알수 없다. 새로운 개정연금법의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정 연금법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정부분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기금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하기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처럼 정부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박봉이면서도 연금만 믿고 버텨나가는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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