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승진가산점 이렇게 바뀐다는데

2008.06.11 00:38:00





교육공무원원승진규정의 개정에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가산점기준(안)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전달되었다. 2010년 승진 및 자격연수 순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반영될 이번의 가산점 기준안은 기존의 틀을 많이 깬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번의 안은 행정예고된 안으로 6월 2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다소 손질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과 가산점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가산점기준안은 관심있는 교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가산점 기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현행 가산점 제도에서 직책이나, 소속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가산점 취득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교육 개선, 교육정책 구현 등 학교 교육력 제고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개인(또는 팀)이 관심과 노력에 의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확대(예,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
○ 타·시도에서는 취득이 가능하나 우리교육청 관내의 학교만 근무한 교원은 취득할 수 없는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교 교육활동에서 필수불가결한 업무 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 방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산점 항목 신설(예, 중등 담임교사 근무 경력)
○ 교육 환경의 변화로 가산점 부여가 무의미하거나, 부여 대상자가 극소수인 경우 통합하여 상한점 제시(예, 도서·벽지 학교, 한센병 환자자녀 학교 근무 경력)
○ 종전 규정에 의거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경과기간을 부여(예,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당경력 가산점은 2010.2.28까지만 인정)

이 특징을 가산점기준안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담임교사에 대한 가산점이 신설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가산점이 높지 않다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월 0.005점으로 상한인 1.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년을 계속해서 담임을 해야하는 문제와 기존에 20년이상 담임을 맡았던 교사들의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내년 3월1일부터 담임을 맡는 것부터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교육력제고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기존의 연구, 시범학교에만 부여되던 것을 교사 개인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 시범학교가 한정되어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구, 시범학교운영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때, 교사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교사 개인의 학교교육력제고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가산점을 복수로 인정한 것은 갈수록 관리자의 정보화능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엑셀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활용능력(엑셀)자격증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워드프로세서는 대부분 교원들의 활용능력이 우수하지만 엑셀능력은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엑셀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엑셀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면 워드프로세서보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의 가산점을 더 높게 부여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문제점도 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음에도, 유독 청소년단체활동지도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이 대표적인데, 과학교육활성화방안, 정보화교육, 각종 동아리지도교원들도 그들보다 열정이나 업무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청소년단체지도교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형평성확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발명반 지도교사나 영재교육담당교원 등에게도 가산점을 함께 부여해야 옳다. 청소년단체활동지도교원이라고 못박지 말고 가산점 부여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가산점 기준안은 약간의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것이 문제이다. 요즈음같은 사이버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접수해 주었으면 한다. 좀더 세부적인 것을 보완하여 많은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확정되었으면 한다. 자세한 가산점 기준안은 첨부파일과 같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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