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교육세 폐지 반대한다

2008.09.06 10:11:00

얼마 전 정부에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세의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의 복잡한 조세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세는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설된 한시적 목적세이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가 목적세로서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 방침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겨우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야단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시점에서 혹시라도 교육예산이 축소되어 교육시설 투자가 줄어들고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는 국민과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즉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에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찌됐든 적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많은 우려을 낳게 한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가 위축되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부와 행정부에는 “교육세 감세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운용이 국가나 지방의 굵직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교육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우리는 교육세 신설 당시의 국가적 요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에 기인했을 것이다.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부산교육청의 부채비율이 6.7%에 달하는 데다 2008년도 세출 중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1035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 압박 요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예산이 모자라 학교 신설도 BTL(민간자본유치)사업에 의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부산지역이 이러할진대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폐지된다면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교육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도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밀업붙이는 것은 자칫 교육 부실화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교육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인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재정 지원이 번번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해 준다는 확실한 밑그림이 전혀 없다.

국회와 정부 여당은 교육세 폐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접근 없이 “행정편의적 사고”에 편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교육세 도입의 취지에 맞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향후 교육발전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는 재고하여야 한다.
송일섭 (수필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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