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장치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반대 또는 거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다. 특히 “서로 도와가며 문제 풀기”라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일부단체의 시도가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교육적인지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폄하하여 평가 반대 체험학습 및 촛불문화제를 유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교육행위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평가는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이며, 발전적 학습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는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교육적 행위이다. 이처럼 합법적 정당성을 갖는 국가수준의 평가가 현장 교원에 의해 방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친구와 도와가며 문제풀기, 책 참고 자료 보고 풀기, 가림판 사용하지 않기’ 등의 구체적 행동 방침은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일종의 ‘사보타지’로 교육적 배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국가적 수준에서 파악하지 못한 채 언제까지 학급수준에서, 또는 학교수준에 안주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교육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교육받을 권리’ 보다 ‘평가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한다는 일부단체의 주장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받을 권리 속에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곧 평가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실종된 교육은 나침반이 없는 항해와 같다. 한국교총의 주장처럼 “국가 수준의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학교와 교사가 책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긍정성은 외면한 채, 일부 부작용만 침소봉대하여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다수의 학생을 볼모로 삼아 극단적·비교육적 평가 거부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단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육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또한 교사는 공직자로서 법률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성취도평가 거부가 우리 사회를 ‘떼법이 횡행하는 사회'로 각인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