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하루 2~3시간만 가르치고도 교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학교현장에는 주 10시간 정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교사로 쓰는데 따르는 예산소요를 줄이고, 동시에 낮은 임금으로 강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는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얼핏 보면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강사 당사자에게는 지금보다는 많은 보수를 받고, 동시에 교사로서의 신분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이 문제를 살펴보면 강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학교교육을 제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반가운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이미 ‘기간제 교원, 수습교사제로 전환해야(2008.11.27, 한교닷컴)’라는 글을 통하여 계약제교원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시간제교원도 또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교사의 업무를 교과지도만으로 보는 시각이 학교 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과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와 교무분담을 통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계약직교원제와 도입하고자 하는 시간교사제는 교사를 단지 ‘교과지도’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왜곡된 교사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정규 교원에 대한 대체교원으로서 교과지도 중심의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교사상은 교과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다.
서울 서래초등학교 김영화 선생님이 쓴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이라는 고백에서 보듯 우리 학교현장은 참으로 커다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5% '문제아'들과 20%의 '건들건들'파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교육 본연에 맞는 시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때부터 인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아의 인권은 중시하고, 선량한 다수의 학습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규교원도 이처럼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제교원이나 시간제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걱정이다. 단지 교과중심의 수업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과교육 이외의 교사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조직의 이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각 학교에는 현재 계약제교원들이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여러 명이 있다. 학교마다 교과지도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계약제교원이나 시간제교사가 늘어날수록 일반 정규교사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게 될 것이다. 전교직원이 같이 분담해서 해야 할 업무가 정규교원 위주로 생활지도와 교무분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원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휴직이나 휴가 등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계약직교원이나 시간교사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규교원들의 업무분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료교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시간교사제는 현장의 실태 분석이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불쑥 내놓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번 기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계약제교원제도는 교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더구나 시간교사제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습교사제를 거듭 제안한다. 교사로서의 높은 책무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