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廉은 萬事

2009.01.15 14:48:00

작년 선거로 인하여 시끄러웠었던 지역이 있었다. 특히, 보궐선거를 세 번, 네 번씩이나 한 지역도 있으니 부정과 타락도 이런 적이 없었다. 특히, 필자가 사는 인근의 한 군수 선거도 몇 번에 걸쳐 했고, 당선자, 지역주민, 선거운동원들이 부정선거와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 됐었다. 이때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한 구절에 빗대 꼬집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재환 재판장의 일화가 있어 소개해 본다.

김재판장은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人有不爲也而後(인유불위야이후)에 可以有爲(가이유위)니라'라는 사서삼경중 맹자(孟子)의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은 뒤에라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뜻이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하지 아니할 일은 먼저하고 군수 직분을 구했으니 이는 큰 잘못이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또 김 재판장은 맹자의 "可以取(가이취)며 可以無取(가이무취)에 取(취)면 傷廉(상염)이오 可以與(가이여)며 可以無與(가이무여)에 與(여)면 傷惠(상혜)오 可以死(가이사)이며 可以無死(가이무사)에 死(사)이면 傷勇(상용)"이라는 말도 인용했다.

이는 받을 만하기도 하고 받지 않을 만하기도 한 때에는 받으면 청렴한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고, 줄 만하기도 하고 주지 않을 만하기도 한 때에 주면 은혜의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며, 죽을 만하기도 하고 죽지 않을 만하기도 한 때에는 죽으면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국세행정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국세청장들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차가운 교도소 시멘트 벽에 들어가 있다. 전직 국세청장 부인 말을 빌면 현직 국세청장도 직전 국세청장에게 비싼 그림을 뇌물로 주었다고 한다. 물론 승진을 대가로 한 뇌물이었다고 하며,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뀌자 유임을 목적으로 대통령 형의 측근들과 골프를 치고 어울렸다는 아름답지 않은 기사도 나왔다. 비싼 그림을 주었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사법당국이 판가름해 주겠지만 추상같은 세정을 해야 할 총수에게 그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불미스런 일임에는 틀림없다.

얼마 있으면 대대적인 시․도교육청의 교직원 인사철이 다가온다. 우리 교육계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거지만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할 만큼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요즘에야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간간이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 올해는 앞에 거론한 맹자의 고사성어를 읊조리며 반추할 만한 일이 교육계에서 흘러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몇 자 옮겨 보았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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