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가 오는 2013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2009.2.4. 기사참조).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과학분야 행정규칙을 개선키로 했는데, 그러한 대상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훈령이나 예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짐작해 보건대 2010년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2013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국민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초등학교는 1997년에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 사라졌고, 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손실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채울 계획이다.
우선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단계적이나마 폐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일시적 폐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 징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부모와 교육당국 간의 싸움으로 번지다가 법정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은 일이 말끔하게 씻겨 나가길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리포트를 2007.10.4. 한교닷컴에 기고한 바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 몇 개는 필자를 비난하는 것들이었다. 비록 본인이 총론인 운영지원비 폐지에는 찬성하나 각론인 폐지 이후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폐지에 찬성한다는 주장에는 애써 눈감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익명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뒷맛이 매우 씁쓸했음을 지금도 느낀다.
하여튼 문제의 해결책을 쥔 정부(궁극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에 대한 해법도 모두 제시하였고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상 교과부에서도 이를 따를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보고하려면 적어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해결 가능성도 반드시 타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학교 운영지원비도 이 기회에 함께 연차적으로 동행 폐지를 하였더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교과부 차원에서 더 많은 국비를 마련하기에 부담을 느껴서 그 부분은 차후 개선 과제로 남겼을 것이라는 추측은 남는다.
하여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준엄한 의무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서 국민들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한 작은 걸음의 하나로 중학교 운영지원금 폐지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