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라는 글자를 한번 자세히 보자. 물 수(水)에 갈 거(去)가 합쳐진 문자다. 즉, 법이라는 것은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지어 인도의 간디 일화를 얘기해 본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간디의 협력자인 파르시 루스톰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품 수입업자였는데 어느 날 밀수를 하다가 잡힌 적이 있었다. 그는 간디에게 와서 들통 난 밀수사실을 얘기하고 변호사로서의 도움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간디는 "내가 하는 방식은 당신도 아는 거요. 다만 자백이라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검찰에서 하는 대로 따르고 그들이 정한 벌칙에 수긍해야 합니다. 감옥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감옥 가는 것을 당신의 참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밀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후에 간디는 검찰과 검찰총장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관련 장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진심어린 참회를 하였음을 알렸다. 이러한 진심을 알자 검찰에서는 밀수한 금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렸고, 루스톰지는 이 사건의 전후사실을 적은 종이를 액자에 넣어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그의 사업 후계자와 동료들에게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떠한 판결을 하거나 변호를 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기 보다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사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진실과 참회가 그 속에 녹아있지 않으면 참다운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지역교육계의 수장이자 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의 징역 6개월 구형이 언론에 보도됐다(연합뉴스, 2009.3.3. 기사참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부인 명의 차명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예금 형성 경위가 불명확해 부정한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신고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사자인 공교육감이 첫 직선제라 규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가볍게 보지는 않을 사항이다.
이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서울지부장 등 18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들은 선관위의 질의를 통하여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선거 자금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기도 한다.
물론 공교육감이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의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내려줄 것이다. 하지만 판결 그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전교조교사들에게는 중징계라는 철퇴를 내려친 것은 그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과 함께 공정성을 모두 잃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례와는 반대로 경남지역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과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징계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감봉 3개월을 내린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해결책을 잘 알려주고 있다 하겠다. 改過不吝(개과불린)이라는 즉, 허물을 고침에 인색(吝嗇)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