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면

2009.03.11 21:46:00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2심과 3심의 결과가 궁금하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완전히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현재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예측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0년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하고,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관심이 간다. 어차피 위법판결을 받은만큼 최종적으로도 재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뿐 아니라 서울교육의 앞날이 염려스럽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공교육감이 도중에 물러난다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내년 선거까지 이어질 것인데, 부교육감이 현재의 교육감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은 물론 민선이 아니라는 데에서 부담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체제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공정택교육감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교육의 수장이 공백으로 남는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겉으로는 별다른 동요없이 보이지만 교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시기가 급변하는 시기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보다는 대행체제가 더 어울릴 수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죄가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형량이 낮아지길 바랄 뿐이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서울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순수한 생각에서이다.

모든 결정은 재판에서 나겠지만, 교육을 떠난 그 어떤 논리로 교육감을 밀어 붙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임기가 2-3년 남았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기말까지 그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유죄판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실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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