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퀴즈 하나.
이 기구는 1991년 5월 31일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6일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27일에 문제의 기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무를 보면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답은 앞 지문에 나와 있듯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다.
필자가 비록 교원이 아니어서 이 기구의 도움(?)을 받을 기회와 인연은 전혀 없겠지만 얼마 전 일제고사 반대 후 파면 해임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청심사위는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서 이전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비록 관계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몇 년 후 교원 임용이 가능하냐의 등급 차이인 파면과 해임이라지만 어차피 교단에서 배제를 위한 징계라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중징계임에는 다름없다.
우선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든 일제고사를 볼지 안 볼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든 간에 이를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것이고, 피징계자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므로 법적 판단을 구한 후 말할 일이다.
하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쫓아낼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건과 별개라고 해도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장의 금품 수수, 성추행, 음주상태 학생 폭행 등과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부터 중징계인 정직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적어도 교단에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교사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으로서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비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 중 사익이 침해 될 때에는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이라고도 한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 금품수수나 성범죄 같은 파렴치한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물어 본다면 상식이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력수준 공개 정책의 기본인 일제고사 시행 관철에 반기를 드는 일부 교사들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무리수를 쓴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쏜 격이라 하겠다.
거기에다가 원천적으로 무리한 1차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에서 소청심사를 해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때문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어서 교과부 출신 공무원이 맡고 있고, 비상임 위원들은 변호사, 초등학교장 출신 교육기관장, 법대 교수, 사학법인 임원, 교총 추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곧 대부분의 교육계 구성인자인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사대표가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관리직인 교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교사에 대해서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따로 없다. 이것은 교장의 징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취소 또는 감경 비율이 38.7%, 교사는 18.5%라는 자료와 금품수수, 공금 횡령 관련 교장과 교사의 징계비율이 두 배 정도 차이나는 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교육공무원에게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소청심사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과 결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소청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는 의문이다. 이러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숙청심사윈원회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형평성이 모두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