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불과 며칠 앞두고 휴직교사들이 복직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부당해고를 당한다. 기간제교사는 학교의 공백을 메워주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부당해고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얌체교사들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 방학에 복직한 교사는 별다른 업무 없이 월급을 챙기게 된다.'(쿠키뉴스, 2009. 4.12)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방학에는 별다른 업무없이 월급을 챙기게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는 태도 자체가 문제이다. 학기중일때 보다는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도 '별다른 업무없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의 방향이 잘못 시작됐다. 방학중에 업무가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고자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어쩔수 없이 방학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교직의 특수성상 방학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현재의 교사 휴직규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명확히 휴직이 끝나는 시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정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복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에 휴직할때는 대략 6개월, 1년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기간도 대략 그렇게 잡아 놓는다. 그러나 도중에 복직 사유가 발생하면 복직을 한다. 학교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복직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얌체같이 보이지만 그런 교사들에게 묻는다면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지만 현재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도 교직에 들어서기 전에 기간제교사를 했었다. 그래도 근무기간동안 정규교사와 같이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기간제교사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뭔가 이야기만 해도 내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번 했었다. 교직에 들어선 이후로 기간제교사들이 마음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어쩌면 필자 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로 기간제 교사들이 부당해고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간제교사는 매 학기 시작할 때쯤이 기간제로 임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략 학기초에 휴직을 하기 때문이다. 그 기간을 놓치면 한 학기는 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기간을 최소한 한 학기 단위로 해야 한다. 즉 6개월 단위로 한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방학과 함께 계약만료로 끝나는 일도 없어질 수 있다. 방학때도 보이지 않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교직이다. 간단할 것 같은 기간제교사 임용규정을 개정했으면 한다. 다 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교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방학이 임박하여 복직하는 교사들을 탓하기 이전에 관련규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도의적으로야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규정의 미흡함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규정의 개정은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