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교닷컴의 보도로 어느정도 알려진 사항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그림파일 등을 별다른 생각없이 받아서 활용한 학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서울시내 학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가 더 심한데, 가정통신문이나 학생들 교육자료에 그림파일등을 넣어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특정한 업체에서 이런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이다.
문제는 이들 그림파일 등이 실제로 해당업체에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인터넷에서 그림등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비슷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것까지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학교에는 일방적으로 통고서를 보낸 것이다. 해당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이 아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해당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그림파일등의 사용을 위한 정식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을 당장에 계약하여 활용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따라야 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정식으로 계약해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 모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학교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때아니게 각급학교들에서는 학교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일부 학교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없듯이 어떤 학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학교들이 대책 세우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재판까지 간다면 학교가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재판과정에서 학생교육을 해야할 교사들이 법정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의 대책이 뾰족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림파일등을 활용한 교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해야할 행동들을 다양하게 교육을 하면서 정작 교사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운받아 활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교사들에게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켰었으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자꾸 발생할 것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별다른 생각없이 활용한 작은 그림파일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는가. 저작권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