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영지원비 납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009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고인 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둔 공․사립 중학교 학부모가(이하 '원고') 피고인 국가와 일부 시․도교육감을(이하 '피고')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이미 낸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함)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우선 원고의 주장을 보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중등교육(중학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밝히고 있고,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매년 약 20만 원을 강제 징수하여 교직원 인건비, 학교시설 설치, 유지․보수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을 결여한 채 거둔 운영지원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판시하였다.
첫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적격성 판단이다.
원고의 자녀들이 공․사립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했으므로 국립학교 재학 및 졸업과는 연관이 없거나 증거도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국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둘째, 운영지원비 납부에 따른 재산상 이득에 관한 판단이다.
원고 자녀 중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는 운영지원비가 학교법인에 귀속되었고, 국가와 교육청에서 사학법인에 예산 지원을 하였는데 운영지원비 납부로 인하여 그 지원규모가 줄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즉, 재산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셋째, 운영지원비 징수의 합법성과 수업료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우선 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운영지원비 자체 합법성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사를 그 전제로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영역이라서 판단을 유보하였다.
운영지원비에 대한 수업료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증거가 부족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초․중등교육법에 운영지원비가 포함된 점과 조성․운영 및 사용을 학교운영위에서 심의하되 구체적인 금액 결정 및 징수 절차, 방법은 규정하지 않은 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아 운영지원비는 다양한 목적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점(즉, 목적세 같은 성격이 아니다), 교원 인건비나 학교 신축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지원비는 쓰이지 않는 점, 특수교육법에서 운영지원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한 점, 운영지원비가 전체 세입액의 10% 정도인 점, 초․중등교육법에서 수업료 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 등을 두루 살펴봐도 수업료 성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 보다는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더 많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설사 납부한 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인정되므로 소정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운영지원비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학설이나 판례를 보면 위헌으로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여지가 있고(수업료만 무상으로 할 것인가, 급식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 등),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유예기간을 합헌으로 인정한 헌재 판례(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무상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법률(대통령령)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한 것) 등이 있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1심에는 납부한 운영지원비 반환만 들어 있으므로 그 판단은 유보했는데 위헌소송 내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다면 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고, 수업료 성격이 부인되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징수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는 설 공간이 좁아 보인다. 더불어 2013년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가 연차적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헌재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것도 訴訟의 利益,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배려, 1심 판결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학부모와 교육당국 및 국가에 대한 법률적 다툼도 잦아들지 않을까 한다. 다만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책임, 재정 확보, 공교육 추진에 대한 혜안과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