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2009년 8월 5일 관심을 끌만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 개발․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역을 곰곰이 뜯어보면 액면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반갑게만 보이지 않아 보인다.
우선 현행 법 근거부터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어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되, 제18조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조 제5항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가호에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한 개만 존재하나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결론과 합치되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소유권확인】)가 있어 그 업무는 분명히 나뉜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 관계로 인하여 양 기관에 존재하는 권한에 대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의 자치단체 아래 직무만 다른 기관으로 존재하는 교육감과 도지사의 다툼은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첫째, 경기도지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그간 언행을 본다면 알 수 있다. 그는 2009년 2월 19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자치가 이뤄지면 (교육환경을) 확 바꿀 생각이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17일 도청 간부회의 자리에서도 "초중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육국(敎育局)이라는 국(局) 제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교육 지원기능만 내포하지는 않는다. 즉, '국'이라고 하는 조직 단위는 적어도자기사업권 및 자기예산권을 확보하게 되어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즉, 이전의 과 단위의 단순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외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말로는 북부 지역 대학 유치와 학교 지원, 평생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개편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한 정황과 그간의 발언 등으로 인하여 개편 취지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경기도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含意)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다. 2008년 말 기준1천4십만 명인 서울과 비교하여 75만 명 많은 1천1백여만 명을 넘어섰다. 즉, 남한 인구 1/4을 차지하고 있어서 경기도 유권자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권으로 가는 유리한 교두보 확보인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선은 필수인데 학생수가 많고 유권자가 풍부한 경기도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훌륭한 소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자치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가 현행 교육자치나 지방자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교육청의 업무까지 넘보면서까지 그 행위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록 현재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경기도의 김지사가 벌일 가능성이 있는 교육 사업들이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모든 일은 관련 법령이 손질된 후에 한다면 모를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보다는 순서와 절차, 남에 대한 배려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도지사와 정책을 같이하는 도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석 구조와 현 경기교육감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더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