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공무원의 숫자 증가와 관료제의 병폐를 아울러서 비판하는데 동원되는 법칙이 몇 있다.
그 하나는 피터의 법칙으로서, 조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의 많은 사람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아직 무능력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과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파킨슨의 법칙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 법칙들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나온 이론으로서 나름의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법칙들이다. 물론 위 이론이 현대 행정조직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석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처럼 공무원을 폐쇄적인 구조로 임용하지 않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든지, 자기연찬과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거나, 직무성과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창출 중심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추진했던 경영 노하우를 행정영역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통해 부정적인 관료제의 모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승진 등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위인설관(爲人設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업무량이 많기 보다는 부하를 거느리기 위해서 직원 수를 늘리는 부작용도 있긴 하다. 게다가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일을 천천히,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무능력하고 복지부동한 모습도 보여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하여 얼마 전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10년간 정부의 공무원 운용형태를 보면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현한다고 했으나 반대로 행정기관과 중앙공무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발표문이 나왔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를 남설(濫設)하여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비효율이 극대화된 부정적 면이 존재하였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부패방지법을 필두로 한 반부패 정책 기조가 정착되었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 증원 등의 바람직한 면도 있었다.
여기다가 조선일보 8월 28일 기사를 보면, 전국 지자체의 주민 1만 명 당 공무원 수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 지자체 별로 그 편차가 상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주민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어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할 정도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비단 이런 사례가 일반 자치단체에게만 존재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 교육계에도 교원지위 향상, 학급당 학생 수 하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꾸준히 조직과 공무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수는 증가하였다. 문제는 현재에도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의 존폐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개편,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작업 등과 맞물려서 시사해 주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과 인원은 한 번 만들거나 선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몇 십 년 앞을 봐가며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개념을 들이대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기에 더 힘들다. 그럼에도 교육계에도 공무원들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유사 기능과 직역에 대한 통합 방식을 적절히 고려하여 업무와 기능의 재분배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