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비율, 조례에 명시하자

2009.09.13 20:11:00

얼마전 신문지상을 통하여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액이 발표되었다. 2008년도 현황을 분석한 것인데 과천이 4.05%(70억9천만원)로 1위를 차지하였고 울산 중구가 0.13%(1억7천만원)로 최하위였다. 무려 31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예산의 1% 미만을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초지자체는 86곳(37.4%)이었으며 4%가 넘는 지자체는 과천시가 유일했다.

예산 대비 지원비율 2위는 성남시(2.95%), 3위는 군포시(2.94%), 4위는 서울 강남구(2.84%), 5위는 경북 군위군(2.7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은 성남시가 3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192억원), 고양시(184억원), 화성시(183억원), 부천시(166억원), 용인시(145억원), 전주시(141억원), 서울 강남구(132억원) 순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지자체는 15곳이었고 10억원 미만은 28곳이었다. 

50년 이상을 수원에서 살아 수원시 통계자료를 관심있게 보았다. 수원시는 2.00%로 192억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총 230개 지자체 중 50위 이내에 경기도내 지자체가 15개가 들어있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주민 활용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9월 9일 13:30, 수원시 승격 60주년 기념 '교육발전 심포지엄'(주관 아주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참석하여 무려 4시간 동안 '수원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진지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수원시는 지원금액 순위로는 2위이지만 비율로는 39위였던 것이다.

여기서 지원금액 순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원비율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

지자체별로 교육경비 지원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 정책 의지와 리더십의 차이다. 그리고 시의원(구의원)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나타나 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자체 자체에서 정한 조례이다. 단적인 예로 3위를 차지한 군포시는 시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예외로 한다)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로 명시해 놓았다.

군포시의 앞서가는 시정이 돋보인다. 시장과 시의원들의 혜안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정당 출신인 시장 또는 시위원 바뀌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으면 한다.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조례에서 제한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5% 전후의 일정 비율을 정해 보조기준액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군포시는 7%를 명시해 놓았지만 실제는 2.94%로 전국 3위를 차지하였다. 최저 비율을 명시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비율이 왜 그리도 중요할까? 지자체의 교육투자 증가는 지역내 공교육 환경 개선으로 직결된다. 이것은 교육의 질(학업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자연히 지역내 인구 유입이 증가된다. 이것은 지역 지가 상승을 초래해 중산층 이상 인구 밀집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는 다시 교육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을 늘리면 교육환경이 좋아져 교육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고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세수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이 지역 성장을 가져오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지방의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교과부로부터 '2008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제출받은 박영아 의원은 "기초지자체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는 교육경비 보조는 각 지자체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교육청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 맞는 말이다. 교육백년지대계라지만 지자체 행정의 교육지원 성과는 5년 이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조례 개정을 통한 '최고의 교육도시 만들기'라는 선의의 경쟁이 불붙었으면 한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