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경기도(이하 '도')의 제2청내 교육국 신설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사안은 본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를 다수 점하고 있는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 의석분포로 인하여 통과가 유력시되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린 결과였다.
어쨌든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지만 반성과 함께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의 매끄럽지 않은 대처 방안이다.
교육청은 도의 교육국 신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 기밀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행해졌던 음습한 정치행태를 떠올리게 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고 공론화가 필요했더라면 공개적인 지시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지 007 첩보작전 같은 행위는 오히려 순수한 뜻을 반감시키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다는 모양새로 보여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 교육 유관단체를 포함한 전 교육가족의 총론을 모으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교육단체를 포함한 학부모 단체가 1인 시위를 포함한 서명도 했지만 그 위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정치가들에게 그만큼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종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라는 불간섭, 방임으로도 읽히는 기제가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교육 자치를 수호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참여했더라면 지난번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 같은 처참한 패배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를 일으킨 도는 어떠한가.
우선 김문수 지사가 교육자치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거기다가 도의 교육 관련 부서를 개편하려 한다면 그 당사자인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도의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의과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도의회는 첨예한 문제로 인해 논란이 많아 교육청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통과시키고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배인 것이다.
또한 선거를 1년도 앞두지 않은 때에 교육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청에도 있는 교육국을 - 행정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생각 없이 판단하면 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한 교육정책과 교육에 대한 것을 지시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 - 생각해 봐야한다.
도가 선의로 교육지원을 위해 만든 조직개편이라고 백번 양보해 생각한다 해도,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이후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에 따른 예산지원이 2004년 3,681억 원, 2008년 2,546억 원, 2009년 2,36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적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주장과 교육의 가장 기본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 부담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매입비 1조2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압박이 심하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이렇게 문제 많은 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하여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경기도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차치하고, 가능성 있는 기관소송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는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되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대응도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도지사와 당적을 같이하는 대다수 도의회 의원들의 의석구조가 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기관소송을 한다고 해도 과연 도의 조례가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단지 도지사의 의도와 행태가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고 반증하고 있을 뿐이고, 과거 행보와 앞으로의 것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유력한 증거이다. 다만 조례 개정 후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의 사안들(이를테면 도가 15일 경기북부 폐교 7곳의 활용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발표한 사례)에 대하여 그 위법과 부당함을 따질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교육 자치에 공감하는 단체와 시민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 지방교육자치제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서명운동이나 홍보전을 병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교육관련 유관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인 기구로 격상된 교육감협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하여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범정부적인 대책과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행정청간의 다툼을 매사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해결한다는 것은 기관 서로 간에, 시민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교육 자치에 대해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
2차대전을 겪은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가 한 말이다.
선의의 침묵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