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맞춤법 제45항, 제46항

2009.11.26 12:55:00

한글맞춤법 제45항, 제46항도 띄어쓰기 규정의 일부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이사장 및 이사들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겸(兼)’은 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아침 겸 점심/사무실 겸 작업실’ 등으로 앞뒤로 연결된 두 명사는 같은 의미,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이는 어미 ‘-을’ 뒤에 쓰이기도 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낸다. ‘옷도 구입할 겸 해서 백화점에 다녀왔다.’

‘내지(乃至)’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다. 이는 ‘열 명 내지 스무 명’, ‘백오십만 원 내지 이백만 원’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인다. 하지만, ‘내지’ 앞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안 오고, ‘고액 연봉자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된 선수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면,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한국 대 미국의 경기/청군 대 백군’ 등으로 쓴다.

‘및’은 ‘그 밖에도 또, 그리고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다. ‘원서 교부 및 접수/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통해 네트워크 연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등(等)’은 여러 사물을 벌이어 나타낸 뒤에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예문으로 ‘각종 해독 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해열, 지혈, 진통, 구충, 갈증 방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인근 교육 시설로는 가양초, 염창초, 경서중, 공진중, 마포고, 명덕외고, 경복외고 등이 있다.’

‘등등(等等)’은 그 밖의 것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다. 이는 명사 뒤에 쓰고, 어미 ‘-는’ 뒤에 쓰이기도 한다. ‘시장에는 사과, 배, 귤 등등의 온갖 과일이 넘친다.’, ‘요즘 군대는 영내에서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는 등등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있다.’

‘등속(等屬)’은 여러 사물을 열거한 뒤에 ‘그와 같은 것들’의 뜻으로 쓰는 의존명사다. 예로는 ‘정부는 우리 소금의 20%를 차지하는 마그네슘·칼슘·칼륨 등속의 미네랄을 불순물로 판정했다.’

‘등지(等地)’도 몇 개의 땅 이름 뒤에 쓰이어 ‘위에 말한 그러한 곳들’의 뜻으로 쓰이는 말로 역시 의존명사다. ‘경주, 부산 등지로 돌아다니다.’

제46항은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위 단어의 결합은 관형어와 체언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의 예는 ‘그 때 그 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 잎 두 잎’이라고 띄어 쓰면 기록하기도 불편하고, 단 음절의 단어가 연속되어 독서 능률도 떨어진다. 해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이 ‘한 번 두 번’을 띄어 쓸 것인가, 붙여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띄어 써야 하겠지만, 실용적으로 보면 제46항의 규정에 따라 붙여 쓰고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현행 문법 규칙에는 ‘고등학교’라는 단어도 ‘고등 학교’라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한 단어라고 알고 붙여 쓰는 ‘국어사전’, ‘의존명사’, ‘한글맞춤법’도 사실은 ‘국어 사전’, ‘의존 명사’, ‘한글 맞춤법’이라고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 규칙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띄어쓰기는 ‘단어는 띄어 쓰되’라는 대원칙 때문에 오히려 읽기에 불편하다. 합성되어 고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가능한 한 붙여 쓰는 쪽으로 가야 한다. 특히 학교 이름 등의 고유명사나 학술 용어 등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붙여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재열 초지고 수석교사,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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