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수 연도별 의무시간 제한 필요하다

2009.12.21 09:57:00


직무연수나 교과연수나 그 성격은 하나같이 교사의 전문지식 향상이다. 교과연수를 신청하지 않아 두 번 세 번 인원을 채우는 방식의 교과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무연수 또한 나이가 든 교사가 받아 승진에 점수 채우는 형식 방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젊은 교사가 교직에 들어와 새롭게 교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정 전문교과에 대한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는 여러 분야의 산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현재 젊은 교사들이 직무연수나 교과연수를 신청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과연수를 가면 대체로 젊은 교사들이 가끔 눈에 띤다.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밀려서 오게 되었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비싼 국고를 투자해서 마련한 장이 아무나 와서 들어야 하는 교과연수라면 좀 생각해 볼 일이다. 몇 년차부터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대상이라면 교육청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직무연수 과정을 세밀하게 실펴보면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는 과정은 없다. 왜냐하면 교과연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종 연수원에서는 교양에 관한 분야만 취급하고 있어 직무연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평생학습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또 온고이지신의 의미도 있지만 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새 지식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면에 있는 옛 지식은 도태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연수를 젊은 교사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과급을 줄 때에도 의무 직무연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교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교사 평가에 있어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는 교사가 외부에서나 학교 내에서나 자신의 1년 간의 공적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근거다. 교과부에서도 직무연수 비용 50%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교사도 의무 직무연수 시간 이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직무연수 미이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직무연수 튜터로 활동하다 보면 교육과학기술원에서 무료로 직무연수를 받는 분들의 퍼센트를 보면 신청하고도 업무의 과중이라는 명목으로 꽤 이수를 포기하고 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4점이 되는 직무연수 외는 관심이 없어 미이수를 해도 다음에 듣지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교과부에서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마련된 무료강좌를 대수롭게 여기는 편향된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무연수 미이수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이상 또는 세 번 이상 미이수로 끝나는 경우는 다음 해에 직무연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직무연수는 자신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인데 그것을 이수하지 않아서 교과부에서 튜터까지 동원해 이수를 동요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된다.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한 교과연수나 직무연수에 교사 개개인이 교사로서의 참된 길을 찾아가기 위한 방향찾기에 만전을 기한다면 교사평가가 있다고 하여 교사들이 그것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교사평가이든 교장 경영평가이든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평가에 대한 각종 연수를 동요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정규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조기철 인천 초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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