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알고 학생을 지도하자

2010.01.11 12:16:00

최근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PC방이나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청소년 알바에 대하여 규정등을 알고 지도하여야 하겠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월 26일 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09년 시간급 4,000원) 인상되어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려 하고 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6,000장),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한 바 있다.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4,11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요?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상당수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들은 지도하여야 하겠다.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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