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계의 오랜 숙원이고, 제14대 이후 역대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핵심정책으로 공약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누락되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당초에 한국교총의 제정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획기적인 보수인상을 도모하고,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 법 제정방안이 교육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측이 법제정에 앞서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법 순위를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노대통령이 핵심사안으로 이 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30만 교원의 숙원사항을 공약해놓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충분히 납득할만한 판단도 이유도 없이 보류사항으로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기대가 무너진 교원들의 어깨는 또 쳐지고, 교원중심의 교육개혁은 또 어렵게 되고 있다.
둘째, 단체협약의 법적효력과 특별법의 효력을 착각한데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다. 교원노조법 제7조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그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2001년 단체협약 제41조와 2002년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법인 교원지위법에서도 성실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법정정원과 보수인상은 법령과 예산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이행할 성실한 노력은 해야하지만 더 이상의 법적효력은 없다.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비해 단체협약은 효력의 강제성이 약하고 교육부만 안달하지 모든 부처가 지켜야할 법률은 아니다.
그 예로 2001년에도 법정정원 확보를 단체협약으로 정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 법 제정을 한국교총과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수차례 교섭·합의했으나 아직 지켜지지않고 있다. 그래서 이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2002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원 기본급 및 제 수당 인상등과 법정정원확보 등을 우수교원확보법에 제정할 경우 그 법적 효력은 현행 노조법의 단체협약보다 높기 때문이다.
셋째, 우수인력의 교직기피, 교원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고, 획기적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정책은 20년간 정부와 교직단체, 연구기관이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이 법이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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