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로 사라지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

2010.07.08 13:42:00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9년에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심사·의결기관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을 심사,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시에는 행정단위별로 성격이 달랐는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 도교육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였고, 시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 시의회는 일반 의결기관이었다.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1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1963년의 개정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1991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의회 안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종전의 심의·의결에서 심사·의결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 의원과 소정의 경력을 갖추고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기 4년의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절반을 넘도록 하였다.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의원 정수는 82명이다.

주요 업무는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 안,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된다고 한다.

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을 견제하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 산하로 들어가는 꼴이 되어 교육자치의 근간이 사라지고 지방자치에 예속의 수순을 밟고 있어 교육 자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교육청)의 임기가 8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직선제교육의원과는 두 달 동안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2중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이번에 선출된 교육의원은 4년 임기를 끝으로 '일몰제'라는 이름으로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출신이 교육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려고 한다. 교육 자치를 살리려면 교육계를 대변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하는데 이를 막으려는 의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의 싹을 송두리째 없애려는 악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선출된 교육의원의 선거구도 도의원 선거구의 약 6~7배에 해당되는 넓은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어려운 선거를 치르도록 하였다. 교육자의 자존심을 학부모들이나 제자들 앞에 존경의 상징보다는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4년 후에는 교육의원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니 교육 자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시·도의회 교육 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교육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당의 숫자가 많은 당에서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 대부분 평생 동안 학생을 가르치고 교장과 교육장을 거친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선진국대열에 오르려는 이 나라의 미래를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自明)한 일이 아닌가?
이찬재 (전)충주 달천초등학교 교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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