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체벌도 체벌이지만 그 체벌이 도를 넘어섰느냐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체벌금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체벌금지를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체벌의 방법을 명시한 적도 있었다.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간혹 학생들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러번 지도를 했음에도 어쩔수 없이 체벌을 하기도 한다. 그 체벌은 체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체벌 이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곧 폭력에 해당이 된다.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교사의 자질을 의심받게 된다. 이번의 체벌금지가 나온것도 결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⑦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역시 체벌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허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체벌금지의 계기가 체벌로 인한 사건이 아니고 누가봐도 폭력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일부 허용된 체벌을 그나마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체벌은 당연히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는 교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여건이 체벌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체벌규정은 살려두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체벌금지가 갑작스럽게 실시됨으로써 혼란스럽다. 체벌을 금지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도 뾰족한 수가 없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사건만을 문제로 삼아서 체벌금지를 단행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체벌을 금지했을때 외국처럼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조건 금지해놓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최후의 수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학교교육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보다는 경과기간을 두거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은 후에 체벌을 금지해도 늦지 않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사들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체벌을 금지시킨다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급한 일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특히, 초등학교)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체벌일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것이다. 학교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규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에 맡겨야 한다. 급히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고 하는데 체벌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먼저였어야 한다. 정책연구를 먼저한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