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

2010.08.23 11:14:00

체벌에 대한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존재하는 체벌이 마치 학생을 구속하는 도구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장풍과 같은 교사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기존 체벌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새 이정표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학생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지금의 한국 교육은 과도기다. 그러기에 과도기에 학생 체벌은 금지보다는 유지하는 편이 낫다.

학교가 무너진다. 공교육이 부실하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 것이 언제인가.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망원경으로 현장을 볼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천방지축으로 뛰는 학생들의 자태를 통제하는 데는 회초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반을 교체한다, 점수를 깎는다, 정학을 시킨다 하는 등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기보다는 때로는 물리적으로 학생을 계도하고 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학교현장 교사들의 교육 실상이라면 실상일 것이다.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하다 보면 교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당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체벌 규정에는 학부모와 상담하고 타이르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현장 교육을 바로 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어느 학교나 학생 지도에서는 학생을 타이르고 상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는 인성 교육으로 몸서리친다. 학생은 많고 교사는 제한돼 있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학교 폭력과 흡연 등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파노라마 같은 장면이다. 하루에도 몇 건을 치루는 학생들의 흡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학교 교육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양상 등은 차마 현장 교육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인성으로만 이해시켜야 하는 장이 아니다. 때로는 폭력 아닌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존재하기에 더욱 더 강한 규제를 통해 교사나 학생의 행동 규범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지나친 규율은 교사들로 하여금 보신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경향을 낳는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의 보신주의 경향이 학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체벌로 인한 교사들의 징계나 언론의 지나친 과대포장용 보도는 학교 현장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체벌 금지 강조는 교사의 보신주의 강화 재료다. 학교 현장에서 남교사 비율과 여교사 비율을 두고 보자. 어느 성 비율이 높은가? 그렇다고 여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상황에서 거친 고교생들의 지도에서는 여교사의 입장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학교가 살아야 교사도 학생도 신이 나는 공간이 된다. 지나친 학생 편의주의, 지나친 흥미중심의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교사(校舍)도 부족한데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과교실제 등은 학교 현장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보다는 학교가 처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학교 당국에 대한 학부모의 지탄만 드높일 뿐이다. 
조기철 인천 초은고등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