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가 생기면 누구나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사회에서는 이와같은 생각이 더욱더 확고하다. 경조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직사회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경사보다는 애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것은 학교조직뿐 아니라 여타의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만큼 예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 된지 오래이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경조사에 학교장의 출장허가를 받고 참가한 교사가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교사만의 일은 아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표하여 참가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할 일을 대신 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이럴 경우 당연히 공상인정을 해줘야 옳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를 따져서는 곤란하다. 업무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경조사에 참석할 때는 근거리는 많은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장거리인 경우는 각 학교별로 구성된 친목회(또는 상조회)의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학교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갔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출장명령을 내리는 최종결재권자가 학교장이고 정식 절차를 밟아 출발했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연속인 것이다. 만일 업무수행의 연속이 아니라면 사전에 학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도 공상인정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의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의 학교장들은 경조사 참여시에도 출장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 위와같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책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2인까지 가능함에도 결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학교장이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학교장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지만 학교장의 결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일을 계기로 경조사 참여시에 공무상재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 공무상 재해 여 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따른 기준에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기준제시와 함께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교직원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조사 참여는 어떤 조직이든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번사건 피해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