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어느 집에 말이 있었다. 말 주인은 말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그저 여기저기 다닐 때 말을 타볼 요량으로 샀는데 아시다시피 말이란 것이 이것저것 관리할 것이 많은 모양이다. 말 발굽도도 갈아줘야 하지, 먹이도 이것저것 골라서 주어야 하고, 축사 관리도 해야지…….
자기의 지식과 관심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지자 관리인을 두기로 했다. 처음에는 관리인이 잘 관리하는 듯 보이더니 어느 날부턴가 말이 오히려 자신이 돌보던 때보다 더 수척해 보인다. 알고 보니 관리인이 말 먹이를 팔아다가 막걸리를 사먹고, 말에게 먹일 좋은 과일을 몰래 자기가 먹고 썩은 것과 안 좋은 것만 주더라는 것이다.
무슨 너스레인가 하면 바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그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다. 공제회는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71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2009년 말 기준으로 회원 수 60만8127명, 자산 규모 16조4788억여 원, 직원은 임원 5명에 348명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교직원 복지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운용 자산규모가 상당히 커서 군인공제회 등과 더불어 큰손으로 불려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다. 그런 공제회가 16조여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투자절차와 리스크 관리 등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아니한 채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사업 중단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킨 사례가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다. 더욱이 꼼꼼하지 못한 분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했다가 3100억 원을 날렸는데도 직원에게는 200%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신문기사(내일신문 12월 1일자 참조)를 보고서는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게다가 투자사업의 수익률이 낮아 회원들이 퇴직하거나 탈퇴할 때 지급해야 할 부가준비금을 기준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는 등 투자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와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한다. 물론 공제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같은 법 제 12조 및 제13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도가 나는 등의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지급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가 덮어질 수는 없다. 전임 이사장이 개발사업자 및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혐의로 기소되는 등 추문에 휩싸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욱이 이른바 죄질도 불량한 '카드깡'과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등 내부 직원들의 통모도 있어서 어느 한 사람만의 부패라기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일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회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부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른 기관처럼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해서 객관적 감사를 실시한다던가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제회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제회 이사장과 임원을 점령군이 낙하산 투입하듯이 전문성 없는 전직 교육 관료만 투입할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제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 평교직원 등의 진입을 촉진하여 일반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마구간 관리인을 잘 두어야 말이 살찌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