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학교'는 자율화의 사각지대.

2010.12.22 13:24:00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해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교사초빙제를 비롯한 교원인사에서의 자율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사초빙인원을 전체교사수의 20%로 했었고,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입교사수를 전출예정교사의 20%로 확대했었다. 전보유예율을 전출대상교사수의 30%로 조정했었다. 학교장이 유능한 교사를 데려오거나, 유예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전입요청교사의 비율을 10%로 하향조정했고, 유예율 역시 20%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초빙교사는 당해년도에 전체 초빙가능한 교사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년 일정비율의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되어 한꺼번에 모든 교사를 초빙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마다 선호학교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호학교란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통편이 좋거나 학생들의 수준이 주변보다 높은 학교들이다. 문제는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지원청중에서 해당지원청내에 선호학교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과목이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정기전보의 희망학교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데, 선호학교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시교육청의 이야기대로 선호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학교에 가기 위해 내신희망을 절대적으로 많이 하는 학교들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호학교를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도리어 선호교육지원청을 지정해야 한다. 누구나 다 알듯이 강남이나 강동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한다. 이들 지원청내에서 선호학교를 또 지정한다는 것은 다른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선호하는 지원청내에 비선호 학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해당지원청에서 다른 지원청으로의 전출을 염려하는 것이 해당지역 교사들의 고민일 뿐이다.

선호학교에서는 매년 초빙인원을 15%로 묶었고, 전보유예율도 다른 학교의 절반정도인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호학교는 전보대상이 되는 교사들의 당해학교 초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선호학교만 해당학교 교사들의 초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호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같은 지원청내의 또다른 선호학교로 초빙받아서 갈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자율화 시대에 선호학교의 학교장은 별다른 권한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만일 선호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당초에 선호학교가 될 줄 꿈에도 모른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떠날때가 되니 초빙받아서 이동할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두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서울에는 경합지역이라는 곳이 있다. 이들 경합지역에서의 교사초빙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느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 지원청에서 선호학교를 지정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자율화에 따른 초빙비율이나 전보유예율은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다. 이들 권한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위학교별로 평가를 하면서 선호학교라는 이유로(실제로는 선호학교도 아니지만) 제한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선호학교로 지정될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만일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인사원칙을 상당히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객관성이 결여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선호학교 문제는 또한번의 실패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확대 시행했던 인사원칙을 1년만에 다시 수정하는 것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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