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서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 없어

2011.06.16 09:11:00

예전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요즘은 사회가 바뀌어 학교가 교육의 근본적 기능 외에도 보살핌, 문화 및 체육공간 등의 복합적인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 자주 있게 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도 있기 마련이다. 아래는 해가 진 뒤 학교 운동장에서 취객이 잠을 자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례이다.

A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전남 모 고등학교 운동장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화재보험사는 유족에게 4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A씨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일몰 후에 차량이나 취객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교육청에도 절반의 과실 책임이 있다”면서 21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민사3단독 모 판사는 최근 H화재보험사가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취객이 학교 운동장에 출입할 것을 예상해 이를 제지해야 할 의무까지 교육청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학교측은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지역 주민의 운동장 이용과 차량의 운동장 출입을 제한하는 이용수칙을 정문 주위에 게시하였고, 사고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로 통행하기 위해 운동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학생들의 등교 전과 하교 후의 시간에 한해 차량을 이용해 운동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사고는 그 허용한 시간대에 발생해 A씨가 무단으로 운동장에 출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하급심 판결은 나왔지만 학교 주변 주민들이 학교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각종 안전수칙이나 이용방법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알리도록 하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시설 이용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 자녀들의 학교가 순수한 배움의 터전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협조를 당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7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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