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모 신문에는 “교과부에 미운털? 교부금 전북만 0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무려 2711억 원을 배부하면서 유독 전북에만 단 1원도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사무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교과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두 건의 소송을 들먹이면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모양이지만, 필자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교과부의 옹졸함과 교육적 배려가 없는 처사에 내내 마음이 아팠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역의 각 언론에서는 '특별교부금 전북 제외' 관련 논평을 내면서 교과부의 옹졸함과 전북교육청의 전략 부재를 함께 지적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는 사태의 본질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북이 제외되었다는 구체적 사실보다는 필자는 법이나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공평성, 아울러 교육본질 추구라는 담론을 통하여 이 사안을 다시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기본 정신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사안을 지방자치법과 연계하여 확대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취지로 본다면 이번 사안은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둘째, 현재 소송 중인 사건과 특별교부금의 상관성이 있는지도 문제다. 적어도 특별교부금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교원평가 관련 예산이 아니라면 이 또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조치이다.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특별교부금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소송중인 사안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전액 삭감하고 1원도 지원하지 않은 처사는 누가 보아도 공정하거나 균형적인 시각은 아니다.
셋째, 학생중심 보편적인 교육을 구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과부는 교육본질 구현의 대의를 저버린 점이다. 교육감의 철학이 자신들과 다르다 하여 그 지역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처사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급하면서 유독 전라북도만 지급하지 않은 그 이면의 집단따돌림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먼저 생각해야 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넷째,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편향성도 문제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정지역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지 못한 채 차별을 받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꿈을 먹고 커야 할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국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과부는 기관 간 충돌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지금 당장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교육이 변화와 개선, 그리고 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