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받으면 ‘소송비용’ 받을 수 있다

2011.08.16 10:23:00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불행하게 송사에 연루되어서 옥고를 치른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송사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일신문(2011.7.27 기사 참조)을 인용하여 소개해 본다.

김 씨는 비밀유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는 1심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 비용보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는 김 씨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모두 22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했고 A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하여 110만원으로 하고 변호사 비용은 2010년 국선변호인 보수 3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 번(1·2·3심)에 걸쳐 합산한 450만원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심리한 비용보상청구사건 20건이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소송비용 보상은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만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1건만 접수됐던 소송비용 보상은 2008년 28건, 2009년 45건, 지난해 14건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무죄사건 대비 청구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8년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정이 없었고 3건이 기각됐다. 하지만 2009년에는 인용이 33건으로 크게 늘었고 기각은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기각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용 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여서 청구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늘고 있는 추세" 라며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고 법원에서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사회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내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욕당한 인격을 찾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형사보상이 그러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작은 한 걸음일 것이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9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법률적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거나 법원 관계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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