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외모도 경쟁력 시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즈음엔 돈을 들여서라도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휴가나 명절 연휴 등을 이용해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도 많으며, 학생들의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 성형을 했는데 개학 후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단순히 외모만 가꾸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다음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초상권을 침해한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 ‘이쁘다(가명)’는 큰맘 먹고 성형수술 잘하기로 소문난 서울 강남 어느 성형외과 원장 ‘성영해(가명)’를 찾았다. 그녀는 이전에 코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 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주변 어느 누구에도 수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 문제가 발생했다. ‘이쁘다’가 우연히 잡지책을 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 성형외과에서 낸 광고에는 '여러 번 재수술한 코' 라는 문구와 함께 ‘이쁘다’ 의 수술 전후 사진이 실려 있었고, 눈 부분을 검은 띠로 가린 사진이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 실제로 한 친구도 용케 이 잡지를 보았는지 연락해 왔다.
게다가 ‘성영해’ 원장은 수술 상담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쁘다’의 사진과 사례를 보여 주면서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도 성형 전과 성형 후의 사진을 넣은 입간판까지 세워놓은 채 말이다. 이에 격분한 ‘이쁘다’는 초상권 침해라며 ‘성영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된다.
이에 1심 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상업 잡지에 게재하거나, 입갑판에 삽입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영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광고의 내용이 수차례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실패한 사람의 재수술에 관한 것이어 ‘이쁘다’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장이 항의를 받은 이후 광고에서 ‘이쁘다’의 사진을 제외시킨 사정 등을 감안,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우리는 흔히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진을 찍힌 사람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10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법률적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거나 법원 관계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