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불린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한 지배와 6․25라는 전쟁에 의해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선진국에 이른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입국(敎育立國)에 의한 역할이 컸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와 보호가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배우는 학생을 위해서 교육시설만큼 교육환경에 대한 정비는 필수요소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중학교가 이전해 오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게 된 유모씨가 학교보건법 제6조1항 제1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0헌384)에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영업이 허용된다"며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해 2회에 걸쳐 각각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해환경인 여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조항이 행정조치 내지 행정질서벌 등만으로는 입법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여관업을 하던 유씨는 ○○중학교 이전으로 여관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서게 되자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1항 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