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책 46페이지 읽어 봤어?"

2011.11.13 20:10:00

학생 담배를 압수하던 52살의 중학교 교감이 학생에게 맞았다고 크게 보도된 11월 8일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떴다. '교감도 패는 학생들…학생인권, 공짜밥…교육감 차례'

한 마디로 이젠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얻어터질 차례라는 것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부메랑 되어 교육감이 당해 보아야야 한다는 것 아닐까? 그래야 교육감이 교육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깨닫게 될 것인데…. 그 글을 올린 심ㅇㅇ 이라는 분은 11월 6일에도 '스승 패는 권리 보장…패륜교육 선동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교감 패는 학생들 이젠 교육감도 팰까? 아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장까진 팰 수는 있어도 교육감은 패지 않는다. 패지 못한다. 학생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다. 이젠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교원의 손을 떠난 것은 아닐까?

최고 교육수장이 학생들을 지도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선언한 바와 다름 없는데, 교사들의 손과 발을, 그리고 입을 다 묶어 놓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하려고 든다. 그러다가 당하는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 당하는 것은 일상사다. 학생지도하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한다.

학생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하도 수난을 받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했나 보다. 교육청에서 이상한(?) 책자 하나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교권보호 길라잡이'(2011년 8월 발행. 발행인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이 책을 본 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 책 46페이지 읽어 봤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소제목이 '학생 지도 이전에 이걸 꼭 기억합시다'. 내용은 "학생지도로서 훈육 사유를 학생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학생의 동의를 얻은 '훈육동의서'를 학부모에게 고지한다."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모 고교 교장이 변호사인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이것을 보여 주니 "이것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지금 학생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길라잡이에서 안내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교육청에는 이것이 실행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교사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그렇다면 대책은? 이제 생활지도는 학교와 선생님들 손을 떠났다. 학교에 경찰이 상주하여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 교육망가뜨리기에 앞장서는 좌파교육감, 교육을 뿌리째 뽑아 패륜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교육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선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려 든다. 한쪽에서는 교육 망가뜨리기에 힘을 합치자는데 학교에서는 교육을 바로 세우려 한다. 그러다가 학생들에게 얻어맞는 것이다. 슬픈 학교 현장이다.

어떻게 하면 교육감의 마음이 학교현장 교원들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책자로 활자화하여 확실히 각인시키고 보급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읽지도 않는단 말인가? 교육감의 진심을 교원들이 그렇게 몰라준단 말인가? 이심전심이 이렇게도 힘들단 말인가? 교육감은 답답하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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