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소 풀릴 것 같은 데도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출구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때에 교육에 관한 비용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문제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사회적 특성과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위주의 사회로 매몰됨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교육에 더 천착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위시한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이나 고등학교 사교육비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서 ‘반값 등록금’이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인 현 정권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서 학자금 지원을 위한 일부 가시적 성과가 약간 엿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끔씩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유치원 교육비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국민일보 12월 5일자 기사 ‘학부모 울리는 유치원들의 횡포’라는 기사를 보면, 사립유치원들이 수업료, 입학금도 모자라서 전형료까지 걷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만큼 그들이 원비를 인상하기 때문에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지역마다 유치원 교육비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이것저것 포함하면 최하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여서 웬만한 대학 등록금 뺨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둘째를 가질 생각을 못하고 전적으로 육아에 전념할까를 고민한다는 직장여성의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일단 유치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위 신문기사가 과장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는 필자도 위 신문기사대로 한 달에 평균 50만 원씩은 내고 있다. 연초에는 무슨 비용으로 1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낸 적도 있다. 급식비를 분기별로 한꺼번에 낸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보다 유치원이 수업료가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나 급여가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낫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으로 공립교사에 준하는 급여를 주기위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말은 듣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으로 인해 원아들에게 성의 있는 교육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겠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더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싼 공립유치원으로 학부모들이 몰리고 있다. 연초에 벌어지는 공립유치원 들어가기 추첨은 무슨 목 좋은 아파트 추첨 광경과 비슷하다. 번호표를 나눠주고 추첨해서 당첨되면 로또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는 학부모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유치원 신설을 추진하는데 이 또한 쉬운 방법은 아니다. 반대의 한 축에는 사립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이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앙숙이지만 공립유치원 신설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현재 울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연합뉴스, 2011.12.5 기사 참조). 비단 울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른바 유아를 놓고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립유치원 수업료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우선 국가가 유치원 수업료 인상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유치원 수업료는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어서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유치원 수업료를 동결하면 학급당 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통상 유치원 한 학급에 유치원생이 25명가량 인데 1만원만 더 걷어도 그 지원금에 대한 유혹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 아니면 수업료 이외 다른 명목으로 더 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적절하지 못한 사례인 것이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 포함 사항이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를 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문구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의무교육이 진화하고 조금 더 있으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이 배제된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비록 취학 전 아이들을 자가 교육하거나 어린이집 등에 보낼 수도 있지만 의무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함께 육아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유아교육을 배제하고 초·중등 교육부터 순차적으로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유치원의 의무교육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다. 사립유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조를 보면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경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중·고나 대학에 비해 그 공공성이 약화되었다. 즉,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 형태로 해서 경영하게 하고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유치원 운영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유치원 설립자가 운영해서 교직원 인건비를 원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지는 형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법인에서 유치원을 경영하되 사립유치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유치원 운영자가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하지 못해서 운영이 어렵다느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방안에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동의다. 하지만 현재의 사립유치원 운영자들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현재의 회계구조와 학부모의 원비를 통한 재원조달이 그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더 큰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해봤다. 대개의 사람들은 유아교육은 3~4년만 지나면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적고, 대학 입시와 무관하기 때문에 교육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회나 지방의회를 보아도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보이지도 않기에 입법에 영향을 끼치기도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유아시기의 교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다. 그러한 유치원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거론한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