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인가. 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것이 인권조례다. 그러나 이번의 서울학생인권조례처럼 일방적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권리만 앞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이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강조했어야 옳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대결구도로 유도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생지도권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인권조례이다. 잘못된 인권의식을 심어줄까 우려스럽다. 받아들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인권을 던져 주었으니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어쩌면 교사들이 편해질 수도 있다. 용의, 복장, 두발 자율화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힘겹게 지도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집회하면 교사들은 지켜보면 된다. 학생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놔두면 된다. 한결 편해질 수 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잠을 자건, 휴대폰을 가지고 있건 상관하지 않고 수업만 하면된다.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도 수업만 하면된다. 그러면 교사의 임무는 끝이다.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해 주면 된다.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어도, 교사들은 학생들 지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학생지도권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권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너무나 큰 파장을 가져왔기에 뒤늦게 만들어지는 교권조례가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교과부의 행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한다.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도중에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과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을 믿고 싶다. 일선학교를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듯 하다. 학교방문을 하면서 현실을 알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이런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종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교과부의 노력을 높이 사고 싶다. 제대로 자리잡힐 때까지 교과부의 노력을 주문한다. 교과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재 논의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재 논의될 날이 올것으로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