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48만원

2012.04.30 16:53:00

'나는 한달에 겨우 이틀 쉬면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1주일에 토요일 하루 강의를 하고 한달에 48만원 받는 것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방송에 나오데요. 토요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 하면 한달에 48만원 뿐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3만원이라고 하데요. 하루 4시간이니까 12만원, 한달을 4주로 보면 48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당직 기사님의 이야기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뉴스를 찾아 보았다. 해당 뉴스의 내용은 이렇다. 당초에는 토요 방과후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으면 학생 1명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를 교과부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강의를 듣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부된 예산이 시간당 3만원으로 조정되어, 30명의 학생을 지도한다면 한달에 90만원을 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48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강사료를 적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당초에 계약서에는 학생 1명단 3만원이었던 것이 시간당 3만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정하자고 한 부분이 더 억울하다는 것이다. 즉 강사들만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당초부터 시간당 3만원이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였다. 당직기사의 이야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리학교도 최근에 토요 방과후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까지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을 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토요 프로그램이 무료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뉴스에서 지적했듯이 처음계약할 때와 이야기가 달라졌기에 억울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한다. 정규직도 아니고 이학교 저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강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시 한다는 것은 강사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사정도 이해가 된다. 갑작스런 무료 전환으로 정해진 예산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권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익자 부담으로 조금더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을 수 있겠지만 인근학교와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강사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방과후 강사를 구하는 일이 대도시라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교과부에서 예산을 좀더 높이 책정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여기에 강사비 책정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필자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다. 주1회 2시간을 평일 야간시간에 하는데, 강사료를 학생 1인당으로 책정해서 받아본 적은 없다.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받았다. 다만 지도하는 인원에 따라 강사료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보통 시간당 3만원 수준이 일반적인 강사료이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는 목적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진다. 물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강사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편이 좋겠지만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것도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사에 따라서는 강사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 수강생이 줄어드는 경우도 보았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을 찾지 않도록 하고, 토요일에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사교육보다 많다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위의 기사에서처럼 강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교과부에서도 정책의 추진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가령 일선학교의 진행상태를 보고, 2학기때부터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쉽게 넘기지 않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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