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활동' 이것이 걸림돌

2012.08.06 16:48:00

갑작스런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선학교의 혼란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완화조치로 교육과정 운영에 숨통이 트였지만 중학교의 스포츠클럽활동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하거나 순증, 증감 등을 제시했었고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스포츠클럽활동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했다. 스포츠클럽활동에 강사 인건비를 지원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입장변화 때문이다. 1학기 때는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한 학교에 대해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했었다. 우리학교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1학년에서 편성하여 운영했고, 강사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그런데 2학기 부터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 2, 3학년 모두가 스포츠클럽활동을 포함하여 주당 체육수업을 4시간으로 편성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스포츠클럽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교육과정 자체가 다른 3학년도 같이 적용하는 부분은 좀더 생각했어야 할 부분이다. 1, 2학년은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3학년은 2007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의 교육과정 수정이 2009개정교육과정의 수정으로 본다면 3학년까지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시교육청의 입장은 이렇다. 순증을 할 경우에만 강사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서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사비 지원을 받고 싶으면 1, 2, 3학년에서 각각 1, 1, 2시간을 증편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편성한다면 강사비 지원없이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입장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시간이므로 해당학교 교사들이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예술교육이나 인성교육등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예술교육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일선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을 위해 전적으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없이 예술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클럽활동에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예술교육이나 인성교육등의 창의적체험활동을 잘 실시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활동으로 대체할 경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창의적체험활동의 위축과 스포츠클럽활동의 파행운영등의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순증을 하여 시간을 더 편성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주중 7교시 수업의 과다편성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증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는 강사의 강사비가 3만원으로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 물론 강사들의 강사비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다른 교과의 강사들은 대부분 시간당 1만7천원 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 같은 강사 신분이면서도 강사비에 차이가 난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3만원을 고집하면서 예산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간당 강사료를 3만원에서 조금만 낮춘다면 일선학교에서 강사활용이 훨씬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꼭 1만7천원까지 낮추지 않더라도 일선학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정도 낮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에 같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관련 전공자가 아닌 일반교사가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교사들이 직접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의 스포츠클럽활동 운영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다른 분야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편성되는 스포츠클럽활동을 일반교사들이 지도한다는 것에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앞선다.

결국 현재의 시교육청 방침대로 진행이 된다면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순증을 하면 강사비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늘어난 수업시수에 대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면 예산지원없이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어 이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수긍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1학기때 처럼 창의적체험활동 편성과 관계없이 강사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당 강사비를 다소 낮추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일반 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강사비 지원없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이 시간만 평성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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