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활동' 순증의 비밀

2012.08.27 16:23:00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에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 갸웃하기 보다는 절래절래 흔든다는 표현이 옳다. 2학기가 시작된지 1주일 정도 흘렀다.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도 2학기가 되면서 일제히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클럽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스포츠 클럽은 아니다. 대략 몇개 학급을 묶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아예 정시편성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순증을 해야 강사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순증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일반교사가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순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강사가 지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다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한가지를 더 떠안았다고 이야기 한다. 주중 7교시 수업이 1-2회 증가하여 2-4회의 7교시 수업이 편성되었다. 7교시 수업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은 오후만 되면 제정신이 아닌듯 보인다. 책상에 엎드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체육활돌이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체육수업 다음시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체육활동 증가에 따른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다.

염려 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서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깨진것 같다고 한다. 아침에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안쓰러울 뿐이다. 학부모들의 지적사항 들이다. 여기에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7교시 수업의 증가로 학원보낼 시간이 잘 안맞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있다. 7교시 수업의 증가는 중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갑자기 1-2시간의 수업이 증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7교시를 1회정도 하던 것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2-3회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푸념을 한다. 교사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업드려 잠을 자고 있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잠시 깨워두면 어느새 또 잠을 잔다. 다시 또 깨우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업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수업시간이니 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한번 쳐다보고 잠시후에 또다시 업드려 있다. 그렇게 한시간을 보내고 오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 왜 7교시를 더 하는지 자꾸만 묻는다. 스포츠클럽활동의 취지를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체육수업을 늘렸으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냐고 따진다. 더이상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증감 편성은 학교자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증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교과야 대 환영이지만 줄어드는 교과는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 그래도 학교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해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순증이 아니면 강사예산을 주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학교는 난감할 뿐이다.

학교예산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행정구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해도 안된다고 한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순증뿐이라고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면 강사를 안줄테니, 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라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체육활동을 일반교사가 하라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사정때문에 당장에 많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7교시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설득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직접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는 몇개반을 묶어서 같은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한다고 한다.

체육교사들에게 협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어렵다고 한다. 체육교사 한 사람이 여러 학급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스포츠클럽활동이지 실상은 시간 때우기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순증을 고집한 교육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결정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옳다. 아무리 학교장이 잘해 보려고 해도 제약을 가하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나올 수 없다. 왜 학교를 어렵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 한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강사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교육현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