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취득에 따른 승진가점제 폐지 검토해야

2013.06.20 20:58:00

몇 년 전 유명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과 염문을 뿌렸던 신 모 전 교수가 미국에서 허위로 받은 석사학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엊그제다.

그것을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대학교수, 건축가 등의 허위 학력이 고구마 엮이듯이 나왔고 인생에 치명적 오점을 남긴 채 쓸쓸히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도 몇 있었다. 게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질시와 의심의 눈으로 거짓을 유포해 한 연예인을 괴롭혔던 네티즌들이 법의 단죄를 받은 기억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학력이라는 것은 요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심해진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는 무엇, 이른바 스펙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격증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3 졸업생의 80% 가량이 대학에 가는 세상이라서 학벌의 중요성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게다가 그 학벌을 유지하기 위한 사교육 창궐과 학문 도야의 본분 보다는 자격증이나 취업에 매달리는 상아탑의 병폐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계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고졸 인재 채용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졸 공무원 채용과 대기업 등의 고졸 인재 채용은 학력이라는 간판 보다는 실력,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학벌사회의 심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일 것이다.

그런데 19일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 중 “학위 편법 취득 교원 승진 보류, 경기도교육청 정기인사 파행”이라는 것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모대학원대학에서 학사운영을 편법으로 운영해서 비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기도 모 교원들의 승진 연수가 보류됐다는 것이다. 모 대학원은 충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역 음식점에서 수업을 하는 등 부실한 교육운영이 있었다. 한편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한 151명 가운데 30여명이 승진 가산점을 이용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을 할 경우 승진 가점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어떤 교사의 경우는 순수한 학문탐구의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을 수 있다. 그리고 부실한 그 대학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실한 학사운영의 실태를 그대로 묵인한 채 받은 석사, 박사학위는 그 실효성은 둘째로 하고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불법적인 것을 눈감은 채 그것에 기대서 학위를 받은 것은 애초의 학문탐구와 교수학습능력 신장이라는 순수한 뜻마저 오염시킬 수 있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런 사례로 인하여 그간 주경야독으로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던 다른 교원들을 도매금으로 넘겨 버리는 우를 범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애초에는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연찬을 위해 필요했던 교원의 석·박사학위 취득은 승진 가점을 위해 변질한 면이 있으므로 실보다 득이 많다면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일부에서는 가점 폐지로 인해 대학원 수학의 의지를 꺾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학문탐구의 순수한 면보다 오직 가점 획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은 형설지공의 빛이 바래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학업성취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취도는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따라서 좌우되지 평균학력(석사학위 이상 소지)이나 정규직 교원 비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순수한 학문탐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은 장학금 지급 등 장려정책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교원의 석·박사 취득에 따른 승진 가점 운영은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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