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석면천장을 조사한 전국 학교 20,363곳 중 무석면학교가 4,121곳으로, 나머지 16,242곳은 석면천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 순이었다.
2008년부터 석면천장 여부를 조사해 온 교육부에서는 비산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이나 구멍 뚫린 천장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하여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험’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 0.01/cc를 초과하여 비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 14곳에서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석면텍스 개보수 공사 현황에 따르면 석면천장텍스를 개보수하거나 철거한 학교 2,203곳 중 학기 중에 진행한 학교는 622곳으로, 그 비율은 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두어 각 학교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석면안전관리의 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이 매뉴얼 제작에 협조한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첫째, 학교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학교석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속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약 2만여 개의 학교 건축물 79%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학교의 석면천장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부식되거나 깨지지 않은 석면 천장도 바람에 비산된다는 시험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셋째, 학기 중에 석면개보수‧철거 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넷째, 환경부가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건축물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음에도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 미비하다. 또 석면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학교의 석면관리에 대한 매뉴얼 제작 시 협조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학교 관리자나 시설담당직원들이 숙지하여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다.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학교내의 석면관리를 위하여 학교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들의 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