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단위 학교안전보상제도로

2003.07.18 17:21:00


7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불안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의 소리가 높다.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2항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법 정신이 실로 12년여년 만에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따라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3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도별 기금 편차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도 19,767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대책으로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를 '학생안전사고 보상보험' 형태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점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즉, 3천억에 이르는 기금의 재원조달 문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보상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기금고갈 우려 등이다.

이에 우리는 현행 학교안전공제 제도로는 해마다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특별법에는 반드시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어여 한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법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셋째, 초·중·고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교육의 공적 성격을 감안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 부조성, 사회복지성, 및 공공정책성의 종합적인 제도라고 볼 때, 학생, 부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제1의 과제임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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