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계약제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3 초중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임용계약은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동일학교에서 총 4년까지 임용 가능토록 했다.
신분보장(계약기간 보장)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임할 경우 당해 관할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휴직교원이 조기복직해 불가피하게 해임되면 다른 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 등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복무는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 복무기준을 참고해 계약함으로써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해 처리하되, 기간제 교원 '연가' 기준을 마련해 1년 이상 근무자는 10일까지 연가를 허용토록 하고 90일의 유급 출산휴가도 허용하도록 했다.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의 경조사휴가, 제3항의 여성보건휴가, 제4항의 육아시간 등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기간제 교원 중 담임 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해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해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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