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초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을 골자로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법안은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개방의 신호탄으로 국내 교육현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관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 교육의 현실에 미칠 파급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 법안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법인 학교에 과도한 특혜 등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국내·외 법인간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교육현실과 정서를 감안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할 경우 실제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부유층 자녀일 수밖에 없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학생 입학률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학교 운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그 해당 국가의 자국민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외국학교 법인을 국내 일반법인 수준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도한 차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역차별적 발상"이라며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을 허용하는 것도 과도한 특혜로 이어져 교육의 상업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외국인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확보 및 인사권이 설립주체인 외국 학교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 다른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할청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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