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이 비사범계 졸업생보다 100점 만점에 2∼5점 가산점을 받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가 아닌가. 이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 지의 문제로 사대와 교대 존립의 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당장 사범대학은 일반대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교대 또한 문호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임용제도는 물론 양성제도까지 대수술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 논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불문가지이다. 결국 교육계는 법 논리에 의해 교육 논리가 무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에 앞서 교육부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교원임용시험 중 지역가산점 제도' 헌법소원은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씨가 2001년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교육부 의견서를 게재한다.
◇청구인의 주장=교원임용시험에서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범계 대학졸업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대학(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 답변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돼 교과과정, 교육여건 등에서 비사범계 대학과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비사범계 대학은 교사양성이 아닌 타 분야의 학문탐구를 위해 설치됐고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현직교원의 계속교육기회 부여를 주목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사범계 대학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범대학과 교직과정과의 교과교육, 교직이론 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교육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교직과목에서 요구하는 교과교육의 기본과목을 4학점 정도를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은 비사범계 대학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둘째 교직이론 면에서 비사범계 교직과목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지만, 사범계 교직과목은 기본적인 교과목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응용분야의 교직과목까지 다루고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셋째 교육실습 시간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보통 4주간 실시하는데 비하여 사범계 대학은 3학년 2주, 4학년에 4주 총 6주간 동안 실시함으로써 비사범계 대학보다 2주간 더 실시해 충분한 교육실습이 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전공영역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에 개설되는 교직과목은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이 아니라 일반계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맞는 교과내용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의 교과목은 전공영역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포함한 교과내용과 중등학교 교재내용을 비교해 가르치고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4년동안 교원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사범대학 졸업자는 비사범계 대학 졸업자 보다는 교직에 대한 애정, 교직관, 사명감 및 자질 등에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사범대학은 학문의 이론탐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사범계 대학과는 교육목적·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지원과정에서부터 분명한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지원한 자를 입학전형에서 교원으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검증 받아 입학시킨 후,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선발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있어 남다른 품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부분을 현재의 단순한 지식위주의 시험방법으로는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가산점 부여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한 사범대학의 존립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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