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교육과제 논의

2012.12.01 09:00:00

오는 12월 1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음 5년을 이끌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은 과거의 좋은 정책은 보다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다소 광범위하지만 이번 좌담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서구 서울 장위중학교 교장,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전상훈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채민신 서울 용문고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교권보호,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 우선

안양옥 ° 다소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좌담자 여러분이 속한 분야의 현안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점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서구 ° 현재 가장 당면한 교육과제는 교권추락에 대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왜곡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작금의 현실은 하루빨리 법률적 보완을 거쳐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 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에서 가장 시급한 점입니다. 체벌금지나 교원평가 등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갈등 조장이 아닌 교육주체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례 °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올해가 5세 누리과정 원년이며, 2013학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이 만 3, 4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 유아들을 가르칠 유치원 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임용고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신규교사들을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사 없이 유아들은 누가 가르치라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조동섭 ° 초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자라나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민신 ° 중등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중 하나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 자사고 100개교가 지정·계획되었습니다. 학교가 다양화되긴 했지만 이들 학교로 상위 그룹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일반계고 학생들의 성적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 상급학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반계고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늘어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등학교 서열화 분위기가 만연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심리적 갈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 목적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고교다양화 정책이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홍후조 ° 그렇습니다. 또한 기초 기본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6-3-3제의 학제, 6-6제의 교원 양성 운용제, 9-3제의 의무-선택교육제 등을 9-3년제로 제대로 정비해주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균등한 책임교육을 하고, 고교부터는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침해되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단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교사의 권위와 권익을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법 제정을 마련해야할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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